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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전산화, 공공데이터 연동? 의료계 대규모 위헌소송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에 공공데이터가 언급되면서 의료계·핀테크 업계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여러 직역이 연대한 대대적인 위헌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며, 핀테크 업계는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연동을 시사하는 개념도가 공개됐다. 전송대행기관 내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잇는 중계 포털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동한다는 내용이다.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를 명시한 개념도가 공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 기관과의 연동으로 오가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연동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지적이 나온다.다만 보험개발원은 이 개념도가 공식 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공공데이터 연동을 상정하고,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인 청구 전산화 개념도가 어떻든 간에 그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 이는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복지부·심평원을 배제하겠다는 의료계와의 합의를 깨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시스템을 구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신뢰를 훼손하는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청구 전산화가 시행돼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로 인해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발이 커지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것. 예상되는 제소 시점은 개정안 시행 직전,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때다.보험개발원 공식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제안요청서 내용엔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환자 정보 교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불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와 연동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나 청구 정보를 전송할 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나 심평원을 경유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제안요청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기관과 연동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보험개발원을 믿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보가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핀테크 업계에선 보험개발원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시스템 구축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개월이다.단계적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2025년 10월 25일까지 2단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1단계에선 상급종합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요양기관 7725곳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 의원·약국 9만3472곳이 전산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하지만 6~7개월 만에 7725개 병원과 연동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핀테크 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민간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의료계 위헌소송을 고려하면 아예 삽을 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EMR 회사들과 직접 계약한다고 하는데, 개발비만 주고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업한다는 구상"이라며 "민간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단순 개발비만으로 응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대표 격인 EMR 업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병원과의 계약도 어려워져 아주 제한적 청구 전산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프로젝트 규모도 커서 현실적으로 6~7개월 만에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며 "검증 기간도 부족한데 막상 시행하면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여러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3-19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바뀌는 3大 의료제도 알아두면 병·의원 경영전략 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선 병·의원들이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떤 경영전략을 세워야 병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짚어봤다. ■ 3차 상대가치개편을 보면 '돈'이 보인다24년, 올해는 정부의 급변하는 의료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돈'을 챙길 수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3차 상대가치개편. 종별 가산율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병원 경영 셈법이 달라진다. 특히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은 올해부터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검사에 대한 종별가산이 사라졌지만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MRI 영상검사를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20% 가산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전공의나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판독한 경우와 외부에서 판독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상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조치인 셈이다.또한 올해 정부는 입원 가산제도를 세분화한다. 신생아 입원비중이 높은 병의원의 경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다시 말해 병원들은 올해 소아환자의 입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내과·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소정점수의 30%)은 폐지된 반면, 만 1세 이상~만 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는 30% 가산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 1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해선 50%를 가산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염두하면 병원 경영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감염병 격리실 입원료도 상급종병은 20%, 종병은 15%, 병·의원급 10% 인상하고, 무균치료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도 30% 인상해 적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병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병원 수익이 달라진다.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상에도 8세 미만 입원시 50%를 가산하고,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가산을 신설했다.복지부는 소아환자에 대한 입원료 30% 가산과 더불어 1세 미만의 입원에 대해서는 50% 가산을 통해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병원 경영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필수의료 분야 '정책수가' 놓치면 아쉬워요지난해부터 올해를 관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줄기는 '정책수가'.복지부는 분만수가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수가를 신설, 적용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처음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금을 적용한다.이는 소청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소청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의 정책인 셈이다. 1세 미만의 환자는 7천원, 6세 미만은 3천500원을 가산한다. 이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원급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은 700원 늘어난다.소청과 회생 정책을 두고 타 진료과 개원의들은 역차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청과 오픈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청과 인프라가 붕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의원급 비급여 보고, 잊지 말고 챙기세요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비급여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병원급 의료기관이 4245개소였지만 올해는 의원급 포함 7만3천개소로 늘어난다. 보고 항목도 지난해 594개에서 올해 1017개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해당 의료기관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헌으로 결론 나면서 꼼짝없이 챙겨야한다.정부에선 개원가의 경우 연 1회, 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면 되고 해당 항목도 많지 않아 큰 부담이 없다고 안내했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형병원과 달리 직원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거세다.특히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식의 '공개'가 아니라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현장의 업무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보고 내역에는 비급여 비용(실시빈도)부터 진료내역(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일선 개원의는 "올해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비급여 보고가 직면한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가장 엄두가 안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개원가 최저시급 9860원…인건비 부담 매년 상승또한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사실상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렸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직원 인건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개원시장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경영난은 극심해지고 있는 반면 인건비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올해도 그 흐름은 지속될 예정으로 병·의원 경영진에게 인건비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한 개원의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초임 연봉이 상승한 것도 부담이지만 연쇄적으로 경력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담"이라고 털어놨다.
2024-01-03 05:30:00정책

실손보험 청구 주체 논란...의료계·핀테크 기업들 사업권 침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해 이미 1000만 건이 넘는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제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료IT산업계가 관련 사업을 송두리째 뺏기게 될 위기에 놓였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자리 잡은 민간 실손보험 청구…2025년 90% 감당 가능이날 간담회엔 비트컴퓨터·유비케어·지앤넷·하이웹넷·레몬헬스케어·메디블록 등 핀테크 업체 대표자들도 대거 참석했다.이들 업체는 현재 자사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통해 최근 2~3년 만에 누적 1000만 건이 넘는 청구 대행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오는 2025년까지 실손보험 청구 건의 90% 이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20여 개 업체와 연계해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앤넷은 202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460만 건의 누적 청구 건을 대행했다. 특히 이 같은 청구 건은 올해 2분기부터 100만 건을 넘어섰는데 이번 4분기엔 137만 건의 청구 대행이 예상돼 600만 건이 넘는 이용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레몬헬스케어의 경우 지난 2020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청구의 신'을 출시한 이후, 올해 말까지 300만 건의 누적 청구가 예상된다. 이들 2개 업체만 합쳐도 지금까지 1000만 건에 가까운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연계된 손해보험사 역시 30~40곳에 이른다.특히 이들 업체는 서류 발급 없이도 실손보험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자동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지앤넷의 경우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유비케어와 함께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유비케어가 1만8000여 곳의 동네 병·의원과 8000여 곳의 약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전국 95% 이상의 의료기관·약국에 '실손보험 빠른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업체 간 협력도 본격화…서류 발급 없는 자동 청구 가시권레몬헬스케어 역시 관련 서비스 출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환자가 알림톡을 통해 자동청구 서비스에 가입하면, 진료 후 곧바로 청구되거나 매달 지정일에 자동 청구되는 식이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청구 방식을 중개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 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정권에 들어간 사업을 공공에 통째로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공공이 나서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인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인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현 상황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보험사별로 다른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표준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민간을 통해 간편 청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로 법안을 개정하는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돼 청구간소화가 시행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적으로 참여 중이며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형성됐다"라며 "앱으로 간편 청구가 가능하고 논스톱 전송 절차로 서류가 보험사에 직접 전달돼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이어 "청구책임을 요양기관에 이전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청구 주체인 환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 개정보단 보험사의 청구 프로세스 표준화 등 효율적인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유비케어 노주현 전략기획실장 역시 그동안 핀테크 업체와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연계하며 이들의 서비스 역량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는 "서비스 개발을 준비하며 기존 업체들과 일을 해봤는데 노하우가 많고 시스템도 표준화돼 있다. 이를 새로 구축한다면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청구 방식을 획일화 하는 것보단 병·의원과 환자들이 직접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민간 경쟁으로 서비스 발전을 고취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실손보험 민간 보험인데…왜 공공이 나서 독점 권한주나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공공이 나서 청구 방식을 강제하려는 이유에 의구심을 표했다. 무엇보다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을, 공공이 나서 관리하려는 것은 국민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그는 "실손보험에 공공성을 가진 중개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이 왜 공공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안상의 이유나 핀테크 업체 규모가 작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 청구는 단순히 접수하는 것일 뿐 심사 후 지급하는 것은 보험사다. 전송의 위험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해도 IT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업체 규모가 적다는 것 역시 데이터 저장하거나 열람하는 게 아니어서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온 우리나 레몬헬스케어 등의 업체가 역량이 더 뛰어날 것"이라며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비교하며 정해야지 이미 중개기관 선정이라는 답을 정해 놓은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닌 보험회사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정보 유출 우려 정면 반박…"금융보안원 지침 무시하나"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 역시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6개 국내 특허, 3개 국제 특허를 등록했으며 12개 특허를 출원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미 간편 청구 서비스가 위험하다는 우려와 달리 이 같은 기술들로 정부 유출 등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것. 실제 그동안의 서비스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김 부사장은 실손보험 청구의 주체가 소비자임을 강조하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가입자가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그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정보에 대한 품질이나 이해도가 높다. 특히 행정데이터는 취급하기 어려운데 이를 금융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자사 보안시스템은 금융보안원 지침에 따라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험하다는 것은 금융보안원 지침이 위험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수도 100만 명에 이른다. 타사의 앱들도 우리 중개플랫폼에 붙어서 함께 전송해주고 있다"며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기까지 4년이 걸렸는데 당장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손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 경과와 향후 과제를 전했다.그는 현재도 1만여 개 이상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참여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환자 편의 제공이 목적으로 의료법·건강보험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의 서류만 전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요양기관이 강제로 참여해야 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를 모두 보내야 해 정보 유출 시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다.그는 현재도 요양기관들이 EMR 업체와 자율적으로 협조해 알아서 서류를 전송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 시행 시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강제돼 기존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사에 암호화된 서류를 직접 전송하던 기존 방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을 경유하게 돼 환자의 의료정보다 집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현재는 청구 시 영수증·지급금액·진단금액·진단명 등만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에 저장된다. 하지만 향후 건강보험 세부내역이 전자적으로 모두 ICIS에 전송되는 경우, 보험사들이 이를 이용해 보험 가입이나 갱신,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업법은 강제로 모든 요양기관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개정이다. 실손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요양기관도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며 "이미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EMR 기술지원으로 원하는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시행령 마련 시 다수의 요양기관이 구축한 방식을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며 "전송 방식을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행정비용에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의·약 4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시 환자가 원하는 정보만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 대행 기관을 요양기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2023-11-18 00:08:06병·의원

"보험금 병원서 바로 청구하세요" 금융위 광고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전광판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금융위 여론전 경계하는 의료계 "답 정해 놓은 것 아니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면 전산화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송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 주체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전송하거나 보험개발원 등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하는 투트랙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서류 전송에 대한 어떠한 합의 없이 이를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관련 사안은 향후 구성될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돼야 하지만, 금융위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위가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누가 어떤 절차로 부담할지 결론나지 않은 사안을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불온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법안을 국민에게 이득인 것처럼 밀어 붙였지만 본질은 돈이다. 이 법안으로 누가 이득을 볼지 생각하면 결국 자본의 힘에 의해 법안 통과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시점에서 실손보험을 유리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적자율을 감당하기가 힘든 쪽은 보험업계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이성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말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 환자를 위한 안정장치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기적인 의료계가 국민 편의를 외면한다는 식으로 여론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수단이 돼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 내년 10월 시행되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구간소화 위헌성 지적하는 의료계 "의료법·약사법 위배"이를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은 의협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칙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다.또 의협은 관련 논의에 앞서 보험업법개정안의 위헌성을 검토해야 하며, 핀테크 업체 등 이미 민간을 통한 청구간소화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것.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안에 의료계가 참여해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핀테크 업체를 통해 이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활성화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송기관을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공공이 민간사업에 재를 뿌리는 꼴이라는 우려다.실제 핀테크 업체인 레몬헬스케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가 오픈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 5만 명, 누적 청구건수 20만건을 달성했다. 현재 이를 통해 자동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83개에 이른다.■민간 청구간소화 자리 잡았는데…"법으로 사업 못하게 해"전자건강기록(EMR) 업체인 유비케어는 역시 지난 9월부터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과 함께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비케어는 민간 청구간소화 통합 모듈 개발을 완료해 이달 중 공개 예정이다.현재도 이들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건의 70~80%가 간소화 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전송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 5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민간사업을 말살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핀테크 업계를 그대로 두면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이 모두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를 막는 것은 보험사들이 핀테크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아깝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보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는 굉장히 드문 문제로 보험개발원 역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은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를 포기하고 알아서 먹거리를 찾으라는 식이다. 또한 민간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며 "정말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보험사라는 이익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법안이 아닌 민간자율형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7 05:30:00병·의원

실손 청구의무화 보험업법 고찰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법이다.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법사위도 통과시켰다.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후, 의원 약국은 2년후로 예정되어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심평원 지정이나 미이행시 패널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현재도 원하는 환자에게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민간 차트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배제하였다.금융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로 확대되려면 (요양기관 10만개*보험사30개)=300만 연결(노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0만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 전용선 개념으로 최근 인터넷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VPN으로 전송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52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둘째,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으로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GDPR등으로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리법인인 보험사에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여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특히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보험회사가 보험신용정보주체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보험신용정보를 조회, 관리 및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현재 영수증 청구내역 정도가 관리되는 것에 비해 청구된 세부내역 정보 전체가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면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셋째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의료법 21조)금융위는 법사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예로 들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청한 자는 환자 및 보호자이며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으로 명시한 경우로 이를 실손보험의 일반원칙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이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소송 등으로 입법과정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였다.의료정보는 의료법 21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에 대해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둘째, 금융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전송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을 과대하게 예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셋째, 만에 하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건강보험 정보는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의약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반대했지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시행시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및 시행령으로 정할 전송할 서류범위 최소화와 환자요청에 의한 전송동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손청구 법적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자화 된 digital profiling으로 민간보험사에 전달되고, ICIS에 정보가 축적-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23-10-11 05:10:00오피니언

실손 청구간소화 국회 통과…의료계·시민단체 보이콧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주 만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은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보험금 지급 방어나 보험 재가입 거절에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그 문제점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또 ▲전송대행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 지정 금지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간소화 및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의료기관 직접 전송 혹은 대행기관 전송 방식 선택 기전 보장 ▲요양기관에 제기되는 보험금 지연·미지급 환자 민원 방지책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의협은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만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역시 즉각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들은 실손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수천만 명의 환자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분투해 왔고 또 이뤄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는 악법의 국회 통과는 민영보험사들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즉 의료 민영화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2023-10-06 19:10:06병·의원

법사위 문턱넘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본회의만 남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전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된 만큼, 이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아무도 토론에 나서지 않으면서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법안이 통과하게 됐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기까지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 상황과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11월까진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이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집적된 의료정보는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방어, 보험가입 및 재가입 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이 법안은 의료계 사전 논의를 무시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시 자료 전송거부운동 등 청구간소화 보이콧과 함께 위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3-09-21 13:46:21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법 법사위서 스톱 재상정시 통과 유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진 못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39·40항 관련 논의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내리려던 기존 결정이 금융위원회 요청에 뒤집힌 모습이다.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관련 논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시작됐다. 이 법안이 의료법 21조 2항, 약사법 30조 3항 등에 명시된 의료정보 열람·제공 등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리적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을 2소위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의 어떤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심도 있는 논의와 상임위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 2소위로 보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지금 법안대로라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불필요한 의료정보를 함께 모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보험사들이 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 가입 거절에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우려에 반박하고 있다.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들은 이미 해소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약사법에 위배되는 조항 등 법률 정합성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환자 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처벌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맞섰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관하거나 보험금 청구심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10만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이 30여 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연결망은 300만 개에 이른다.이를 구축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비용 효용성 면에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법안에서 연결망 구축을 위한 비용이 보험사에 부과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300만 개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더라도 워낙 구축비용이 비싸다"며 "소비자들이 불편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이 부분에서 편익을 높이자는 것인데 구축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의미가 없는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신진창 국장은 이 법안에서 환자는 의료정보 전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적 방식 외에도 기존처럼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만약 의료정보 집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냥 기존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신 국장은 "이 법은 환자에게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됐고 이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법사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39·40항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애초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은 이 법안을 2소위에 내리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했지만, 금융위의 제고 요구에 전체회의에 남게 됐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 법안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전체회의에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가서 청구하고 또 수령 하고 이런 과정에 불편함이 있어 실손보험금이 소액일 때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결국은 그 자료들이 지금도 보험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다른 기타 의료정보가 같이 묻어서 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보안성이 우려되니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정합성도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고 전 국민, 특히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법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시민·노동·환자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4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는 전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이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게 해 이들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 역시 이날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같은 이유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의료정보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2023-09-14 05:30:00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 되면 보험료 폭탄 "정보 전송 선택권 허용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인한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비급여진료 데이터화를 이용한 재가입 거절로 보장이 적은 차세대 실손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5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을 외면한 채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4개 의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은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는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겨냥한 회견이다. 여기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의료계가 행동에 나선 것.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시 정보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고 강조했다.지금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핀테크업체를 통해 암호화된 서류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은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속내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의료계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며 제안했던 대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차례 논의를 거치며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고도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묵살됐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을 중재기관으로 둔 채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법안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것은 보험업계 입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특히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당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하여 추후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이들 단체는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정보 전송 거부 운동을 벌이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정 시엔 위헌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보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또 중개기관을 정해야 한다면 정보 유출 우려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 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없이도 2년 안에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의 80~90%가 핀테크업체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도 의료기관에서 앱·키오스크로 정보를 전송하는 환자가 많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핀테크업체는 서류가 암호화돼 전송 로그만 남을 뿐 유출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보다 안전하다는 것.개정안 제정 시 보험사들이 청구 건을 데이터화해 보장이 적은 차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같은 영양제여도 의료기관별로 청구 코드가 다른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되면 이를 데이터화해 사용량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 또 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갱신을 거절해 차세대 실손보험 가입 유도한다면 보험금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제정 시 여파를 먼저 알려야 한다. 지금도 실손보험에서 비급여진료로 300만 원을 쓰면 300%의 할증이 붙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절대 국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는 이름이 잘못돼서 그렇다. 청구간소화라는 좋은 말이 아니라 강제 전송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서 실손보험을 갱신할 때가 오면 그제서야 국민은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도 실손보험 청구는 핀테크업체 통해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전송 거부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의료정보를 보험업계가 전송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계가 우려해난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는 것과 건강데이터 유출이다"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정말 국민 편의를 위한다면 집적 기능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우리도 건강정보 유출 우려로 의협·치협과 뜻을 같이한다. 정부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주권과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정책이나 법안이 선결돼야 하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5 14:38:51병·의원

"고가약 병행심사 시범사업 제1호 약제 5~6월 최종선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고한 고가약 허가-평가-약가협상 병행심사 시범사업이 순항 중이다. 정부는 오는 5~6월경 제1호 약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국내·외 제약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10여개 의약품이 허가-평가-약가 병행심사 대상 약제를 신청했다"며 고가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방안 사업을 밝혔다.그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제품 비중이 높지만 국내 제약사도 대상 약제를 일부 제출했다.그는 "현재 1호 약제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단계"라며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고가약 의약품에 대한 급여 승인과정이 복잡하고 기간도 길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까지 3가지 트랙을 병행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른바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앞서 정부는 식약처에 허가 신청 직후 심평원이 급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인 '허가-평가연계제도'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약가협상 기간마저 단축할 예정으로 어떤 약제가 시범사업 제1호로 선정될 지 주목된다.또한 복지부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법안(건보법개정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황에 발맞춰 후속대책을 준비 중이다.오 과장은 "만약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 결과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을 끝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앞서도 약제비 환수환급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안(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건보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간호법안도 직역간 이견이 첨예하지만, 환수환급법안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법안.환수환급법안은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된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제약사의 손실을 건보공단이 환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설 태세로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2023-04-17 05:20:00정책

건보공단 수사 결과만 보고 급여비 '지급보류' 행태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 자체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준칙까지 만들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곧바로 법의 효력을 상실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는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이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뜻.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했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 전말검찰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은 적법하기 때문에 이를 가장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다고 본 것.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했다.문제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이다.건보공단이 G의료재단에 대해 지급보류한 금액은 16억원에 달하고 이자까지 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진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비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을 취했다.G의료재단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위헌심판 대상이 된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건보공단 패소 판단을 내렸다.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와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 이사장 등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선택했고 2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지급보류 규정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헌재 판단은? '헌법불합치'헌재는 2021년 7월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까지 진행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다. 또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죄추청의 원칙에 반하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입법으로 보완을 하라는 입장을 내놨다.헌재는 "지급보류 법 조항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사무장병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만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반대로 수사결과 통지가 잘못됐을 때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수사 결과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요양기관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G의료재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의 관계는 대등함에도 지급보류 제도는 건보공단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제 장치는 전혀 없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 처분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도산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절차를 지켜 집행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하더라도 기간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견딜 수 있을 만큼으로 정하고 처분 이후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영업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4 05:30:00정책

의료광고 내 비급여 공개 풀리나…복지위 법안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3-03-17 05:30:00정책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의료계 망연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5:30:00정책

악재 겹친 의료계…비급여보고 의무 위헌소송 '합헌' 결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치료비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이 합헌이라고 보고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헌재가 심판한 비급여 보고 의무 관련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을 비롯해 45조의2 제2항 및 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등이다. 여기에다 비급여 보고 고시의 위헌성도 따졌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고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범하지도 않았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는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 기전이 없다"라며 "그동안 시행되던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병원마다 구체적인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급여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하위 법령에서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라며 "진료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 수술 시술명은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 정보로서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국민의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23-02-23 16:49:2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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